오는 17일-3월 28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또는 표시가 없는 불량재료를 사용해 수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및 표시가 없는 부적합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와 식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 중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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