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윤혁수) 광역수사팀은 4일 울산, 여수 등지에서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전문적으로 절취한 일당과 공모 불법수집된 유류를 대량으로 부산, 제주 등 해운회사에 유통 판매해온 부산 중구 중앙동 유류공급업체 대표 문모(51)씨 등 5명을 검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남해해경에 따르면,유류공급 판매업체 대표 문모(51)씨는 울산, 여수항에서 전문적으로 부정유류를 취급하는 업체대표 이모, 박모 등과 공모 지난해 1월 12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총89회에 걸쳐 24,400드럼(25억원 상당)의 부정유류를 빼돌려 부산, 제주 해운회사에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무자료 부정유류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서울 석유 수출입업체와 짜고 허위 유류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해 광역수사팀은 부정유류 전문수집 공모자를 추적하는 한편 장물유류를 정상적 유류인 것처럼 일정한 수수료(12%)를 받고 허위 유류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석유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