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해운대구에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장 인가를 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로 건설업자 금모(46)씨와 금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청 5급 공무원 남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는 해운대구 신축 중인 수입중고자동차 매매장이 해운대구의 관광특구 지정 고시에 의해 인·허가가 힘들어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키로 하고 건물주로부터 3천300만원을 건네받아 뒤 시청 행정심판 담당관 남씨에게 청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려 1천100만원을 건네고 수백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