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결산법인, 4월 일-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예정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납부 마감일 7월 31일로 연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과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영세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시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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