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 부산 시내 전역,건축 코디네이터(지역건축사)와 공동 응모,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5년 이내 착공 예정인 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4일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콘셉트),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www.busan.go.kr/nbgosi)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www.biacf.org>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행안부 '문서24(docu.gdoc.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051-888-4362)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2024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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