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 본격 시작 3개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최대 7개월간 위탁보호,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최대 7일간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3곳 11호실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일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개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최대 7일간 일시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여성폭력 긴급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다.피해자에게는 임시 보호 후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 인계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사업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호실의 공간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사업이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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