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적용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 일원화, 건설사업의 객관성·신뢰도 향상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2일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을 신설하고 오늘(22일)부터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부산시청 제공)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법 선정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술적용 평가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www.busan.go.kr/depart/areference03)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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