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서비스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이고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우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6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가구 기준 530만원)이하이고 수발이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3만6천원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20만3천원을 지원해 월 27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