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9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15일 부터 매일 새벽 7시 30분 부터 밤 10시까지 시내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변은 물론 일상 생활주변과 시 및 16개 구·군 청사주변부터 기초적인 주차질서 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주행형 단속차량과 단속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시는 직접적으로는 주차단속 실적으로 연결되었는데 올해 4월까지 주차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23만4,778건 대비 올해 31만 502건으로 약 7만 6천여건의 단속실적 증가(증32%)를 보였다.
지난해 비해 주차단속 인력이 감소(단속인력 482명- 331명, 감소 151명)됨에 따라 지난해말 주행형 단속차량 7대에서 올해 5월말까지 19대가 추가 확보하고,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96대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불법주차 상습취약지 및 주요간선도로를 지속적으로 순회 단속한 결과로 주행형 단속차량 및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 1월에서 4월까지의 주행형 차량으로 46,720대를, 고정형 CCTV 96대로 56,806건을 단속함으로써 전체 주차단속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주행형 차량 7대 추가 배치와 하반기에 단속 강화를 위하여 추가 7대가 배치되면, 연말에는 총 33여대의 주행형 차량이 시 전역에서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단속이 실시함에 따라 단속실적 향상, 이에 따른 불법주차 경각심 제고 및 주차장 이용 확대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구·군, 경찰서, 소방서에서의 간선도로변, 주차장 주변 등을 포함한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새벽부터 야간, 공휴일까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한 결과, 버스 평균 통행속도 24.1㎞/h에서 25.8㎞/h로 전년대비 1.7㎞/h 증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단속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차단속시 불법주차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조직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행위가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구·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82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려 기초적인 법질서를 위반하여 과태료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발맞추어 전국적인 추세인 주행형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차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하고, 불법주차 형태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차장 이용 등 자발적인 선진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