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 되면, 고시한 날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되고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면적 20㎡이상의 거래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후 추진 절차는 지구 지정 고시 후 지구별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조합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간 소규모 단위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도로, 공원,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촉진사업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되고,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