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22일 지난달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기업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해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마산시의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일반시민과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본금 20억원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자에게 표창과 유치된 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상금은 자본금 규모가 20억원~50억원(고용인원 10~50명)까지는 유치금액의 0.04%를 지급한다. 50억원~100억원(고용인원 50~100명)까지는 50억원까지 지급되는 포상비율 0.04%에 50억원 초과분의 0.01%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자본금 50억원의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유치금액의 0.04%인 200만원을, 1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하면 250만원을, 150억원의 기업을 유치하면 28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시는 공무원에게만 시행하는 포상금을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인에게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마산시의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지난달 개정 공포된 ‘마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도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원 조성 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