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23천건, 760억원을 부과햇다. 이는 지난해 부과분 915천건, 727억원 대비 8천건, 33억원(4.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사유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 세율 적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올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8톤 초과 피견인차(트레일러)를 특수자동차 세율로 과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2005년부터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하는 일할계산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이 올해에는 승용세율의 66%가 적용되나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50%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과된 세금의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휴대폰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인 오는 30일(월말)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