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금정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6명과 외부전문가인 BDI 연구원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43건을 포함, 총 8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40건은 시정조치, 47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6억 6,913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41명은 훈계조치, 85명은 주의조치 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7건을 발굴하여 그중 우수한 3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5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온천천 자연형 하천정비, 금정산성 등 문화재 보수, 디지털 도서관 개관, 부산대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구민편의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으로 보건직공무원을 특별임용 하면서 자격 및 근무경력이 임용예정 직렬의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임용한 사례, 새로운 행정수요가 없고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증원조치 하는 등 정원운용 기준에 맞지 않게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 추가공사 대상임에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거 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시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발생한 수입중 시세 납입분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구 세입으로 조치한 경우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평가를 부적정하게 하여 세입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사용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산책로 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인·허가 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침수피해 방지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등으로 중복 또는 과다계상 된 공사설계비를 감액조치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됐다.
식육판매업소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거나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이전 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산림내 무단경작 등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해 철거·복구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없는 비목인 법인회계 전출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건축물부설 기계식 주차장에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하지 않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문자전송장치(SMS) 활용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시설 아동 마니또 만들기 사업추진 구정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 등 3건의 수범사례와 건강진단서 발급 전산프로그램 개선(보건위생과) 도로점용(굴착)허가 처리절차 개선(건설행정과) 「출산축하금」지급제도 개선(사회복지과)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제도 개선(세정담당관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벌점제도 도입(교통관리과) 등 5건의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