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6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의 주택종합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종합 정책수립으로 선진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주택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부산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부시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여 기획관리실장,도시계획국장,건설방재국장,주택국장 등 임명직위원(4)과 시의원(2), 부산발전연구원장,도시개발공사 사장,대학교수(4),주택건설관련 단체 등 위촉직위원 7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기능은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주택정책의 결정, 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의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관계자는 본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산광역시 주택정책 수립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주거의 질적수준제고, 일관된 주택정책 시행 등을 통한 선진주거복지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