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울산 남구 옥동 김모(46)씨등 3명을 검거, 국내 위장결혼 알선 조직에 대하여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국내 위장결혼 알선조직인 김씨는 또 다른 알선책 오모(46)씨등과 공모 2002년 2월 초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원에서 생활이 궁핍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는 대가로 중국 공짜 여행과 500만원을받고,같은해 알선책 김모씨와 동행 중국으로 출국, 중국인 여성을 만나 사진촬영 등 혼인 절차를 거쳐, 지난 2003년 1월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중국 조선족 최모(여,29)씨등 5명을 불법 입국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은 중국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자와 위장 결혼하여 2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하므로서,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과 떳떳하게 직장을 가질수 있다는 생각으로 1인당 8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위장결혼을 희망한다는 것으로서,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이들과 연계된 또 다른 알선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