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시 및 구·군을 대상으로 법령상 불합리한 내부규제, 법적 근거없는 내부규제, 불필요한 보고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7일 행정청간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규제, 불필요한 보고자료 등을 폐지개선하기 위한 (행정 내부규제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청 상호간 보고·승인 등 내부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심사,규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복잡한 내부행정 절차 간소화, 기준정비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군에 법적 근거없이 지침·지시 등으로 별도 심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것은 폐지 또는 삭제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규제는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등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되도록 건의한다.
또한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자료, 통계 등을 구·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받아오던 자료는 대폭 폐지하고 정기적인 제출자료는 최소화 하는등 불필요한 보고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4월 한달간 시와 구·군을 대상으로 법령상 불합리한 내부규제와 구·군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없는 시의 지침·지시상의 내부규제, 불필요한(중복적인) 보고 등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벌여, 5월중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령상 불합리한 내부규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정비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시의 지침이나 지시는 해당부서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불필요한 보고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합을 추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