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1월 1일 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창원시 일부(동지역)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읍·면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처리절차는 시와 읍·면장이 법정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그 동안 특정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상속자들의 상속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과거 및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득해야만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상속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 등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거 계약 당시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은 특조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조법을 악용한 부정취득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