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 이번에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4월중 공포되어 5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3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조례규칙심의회(3.10) 및 시의회 의결(3.31)을 거쳐 4월중 공포하여 5월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안 제3조)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계의 실태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안 제6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 △실무팀 운영(안 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부산에서 건설업 추진시 지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유도·홍보하여 지역업체의 도급이나 하도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제정이 바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시책 개발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