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행자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부산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과 지자체,민간기구 등의 외국인 지원실태 파악을 통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실태조사는 오늘 부터 4월 7일까지 16일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제결환이주 등의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성별·국적별 현황,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 등 구·군별 외국인 수, 외국인 지원 기구·단체 현황,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태,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이다.
90일이하 일시 체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원칙이나 사실상 장기 거주하는 자는 포함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 단속 등 외국인 관리·통제와는 무관하며, 조사결과를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인 통계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부산시는 실거주자가 파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등록외국인 현황, 인구센서스, 민간기구·단체 보유자료 등을 활용한 추청지도 활용토록하고, 외국인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개별취재나 방문조사는 가능한 자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