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의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 활용하기로 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특별교부세 확보를 전년도(2005년) 확보액 347억원보다 15%증가(53억원)한 4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인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우수단체 재정지원 사업을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전체 특별교부세 7,398억원의 5.4%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특별교부세 7,115억원의 4.9% 확보률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과 06년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소규모 현안사업, 기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 관심 사업 등을 우선 발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간부 공무원의 행정자치부 방문을 통한 지원설득과 사업의 필요성 설명, 추진인사 지정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재해발생시 재해대책 수요와 우수단체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각 실·과 및 자치구·군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을 접수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행자부에 신청하여 우리시의 목표액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갈예정이다.
특별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로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