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주임수사관 문희곤)는 부산 사상공단 내 공장용지를 매입한 뒤 분할,미등기 전매하여 13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취득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로 부동산 투기 브로커 최모(59 여)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공장 매각 정보를 제공하고 미등기 전매 사실을 폭로 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박모(57)씨를 구속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03년 12월 부산 사상구 K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회사 공장용지 2천852평을 75억3천여만원에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2필지로 분할,이 가운데 21필지를 박모씨 등 17명에게 매각하는 수법으로 5억741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중개업자 김씨 등과 공모해 사상공단 공장 부지 3필지를 분할 매각해 모두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