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에서는 남해안 해상에서 5미터 정도의 대형 밍크고래가 통발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어 불법포획여부를 수사 중이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경 통영시 욕지면 소재 갈도 남방 1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K호 (남해선적, 37톤, 장어통발어선)가 어구를 양망하던 중, 통발어구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고래는 길이가 5.2미터, 둘레가 3.6미터, 무게는 약 1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들어 남해안에서 발견된 고래 중 그 크기가 가장 크다.
통영해경은 밍크고래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 해저에 설치된 장어통발어구에 걸려 장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고의적으로 포획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를 동원 검시한 결과 고의로 잡은 흔적이 없어 혼획 고래 처리지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어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대형고래의 경우 물속에서 최대 약 10분 이내에 부상하여 폐호흡을 하여야하나, 그물 어구 등에 걸리게 되면 호흡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익사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겨울철을 맞아 새우, 오징어 등 먹이류가 남하함에 따라 고래가 이를 따라 내려오며, 또한 어민들 사이에 바다의 로또라 불릴 정도로 고가로 매매되고 있어 고래의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상 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