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에서는 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이씨가 지난 7일 오후 3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과 매물도 사이에 위치한 국도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115t급 777동삼호 선상에서 동료 선원인 문모(45)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칼에 찔린 문씨는 119 구조대의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