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의 금융부담 경감과 및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비사업 구역내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융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올부터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정비기금의 재원과 보유액 한도로 이주비 융자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구역내 전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하기 위하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세대당 4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원은 연 4.2% 이자를 부담하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이자차액은 정비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주비융자금 이자차액보전제를 시행한다.
또한, 도로, 공원 등 조합에서 개발부담을 기피하는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구역내 8m이상 통과도로개설, 1,500㎡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역당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에서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한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일괄 시행 △지구단위계획 주민동의 보완 시행 △정비계획과 정비기본계획변경 동시 처리 △정비사업 분할 시행 기준 마련 등 각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구역내 이주비 융자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침체된 정비사업 추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