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6일 행정자치부 조정기준에 따른, 자치구·군에서 승인 신청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과표에 대하여 지난 26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 등 과세불형평의 시정을 위해 마련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승인한 것으로, 부산시의 승인에 따라 각 구청장·군수는 오는 31일 까지 결정 고시한후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방세 과표 조정안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 기존 46만원에서 4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며, 기타물건의 경우 선박,시설물,골프회원권,지하자원 등 4종은 인상되고, 차량,기계장비,어업권 등 3종은 인하되며, 항공기,부수시설물,입목 등은 동결된다.
기타물건의 세부 조정내역은, 선박의 경우 평균 1.54%, 시설물은 평균 1,77%, 골프회원권은 7.9%, 지하자원은 0.39%가 인상되며, 차량은 평균 1.13%, 기계장비 평균 0.15%, 어업권은 2.3%가 인하된다.
건물과표의 산출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지수,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번 건물과표 조정으로 신축건물가액의 경우 종전 4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25%의 세액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내년 일반건축물 과표적용율 인상안(50%-55%)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축기준가액이 47만원으로 소폭 조정하게된다.
또한 차량등 기타물건 과표는 내년도 국내 경제여건,과세대상 물건의 가격 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연수 조정 및 시가와 격차가 심한 시설물 등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내역을 책자로 작성하여 각 구·군,법원,부산지방법무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은 부산시 홈페이지 Cyber지방세청에서 열람하거나 각·군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에 승인된 2006년 건물·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표는 대부분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부동산 등 가액의 근거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