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사항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환경관리,시공관리 전반 △지역업체 하도급,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실적 등 관리전반 △건설현장 고용창출, 감리업무 등 건설관련 질서유지 실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등 민원사항 처리실태 △우수 및 특수 시공사례 발굴 및 현장관계자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내년 2월중 표창을 실시하고, 부실시공,안전조치 미이행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부실측정 등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우수업체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자협회, 구·군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택시공 및 감리에 적용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