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12일 최근 중국산 김치 기생충 파동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김해시 한림면 소재 D"소금업체 대표 최모씨(43세)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검거 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고, 김장철을 맞아 김장왕천일염 수요가 급증하자 D"소금업체 최모씨는 중국 등에서 천일염을 수입하여 전남 신안군 등지에서 생산하는 국내산 소금포대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전국에 유통시키는가 하면, 또 이들 소금중 일부를 재가공한 재제염에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하여 국내산 ”꽃소금“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오다 검거했다.
또한 해경은 위 업체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120포대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은 김장철을 맞아 국내 천일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일부 소금제조 업자들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