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적기에 공익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수용보상업무에 25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보상업무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워크샵을 개최한다.
제1부에는 토지평가 방법 특강과 수용보상업무관련 최근 토지보상법 개정사항 주요판례ㆍ감사지적사례를 전달하고, 제2부에는 보상추진사례 발표 및 토론하고 올해 공익사업 보상비가 2조 5,587억원 규모인 119개 사업에 대하여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재결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결하는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키로 한다.
또한, 보상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추진, 하반기 보상업무 평가실시를 통한 모범사례 전파 및 우수 공무원 표창 실시, 보상선례 DB 구축, 기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의 성실한 협의보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토지보상법령 개정사항중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 도입 등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주거이전비 상향조정(3월-4월분),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이전비 지급대상 확대,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조정(3백-5백만원)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운대구의「민간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위탁(2건)에 의한 보상추진으로 10억원 정도 구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처럼 자치구ㆍ군에서 공익사업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담직원이 부족한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경우 자치구ㆍ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