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동안 속칭 “대포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이 누증되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강제 견인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0월 한달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대포차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65개조 40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외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간에도 매일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하여도 끈질긴 추적활동을 전개하여 강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10.15~10.19까지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세무부서),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교통행정부서), 범죄차량(경찰청)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시청·구청·경찰 합동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10.2현재 305천대)이며,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현지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는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대포차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63억원(8월말 현재)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2,574억원의 25.8%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중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외지역 출,퇴근 직장인 증가와 이동이 용이한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정리 활동’과 3개기관 전국 합동 일제단속 실시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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