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도시 환경정비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검사미필,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주민불편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 대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 등화장치 임의 개조, LPG 개조, 화물칸 좌석 설치, 소음기 개조, 범퍼 가드 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 장치 미설치 및 훼손 차량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 번호판 봉인 파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무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 이다.
또한, 부산시는 이번 일제정리·단속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하여 시와 16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와 합동으로 4개반 4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별·권역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단속기간에 위반자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하며 무등록 자동차 또는 타인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은 가까운 구청 및 동사무소에 모두 신고하고, 기타 불법 차량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