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이후 증가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2007.9월말 현재 총 2,399억원주민세 736억(30.7%), 자동차세 628억(26.2%), 취득세 485억(20.2%), 기타 550억(22.9%)]에 달하여,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시는 1단계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압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2월 29일까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 1,913억원의 34%인 650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구(군)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부구청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특별 체납세 정리 대책팀>을 운영하며, 특별대책팀은 구(군)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편성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매주 1회 부구청장(부군수) 주재 체납액 최소화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3개 세목(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의 체납액을 중점 정리하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국세 환급액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압류재산 공매처분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간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