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5일오후 2시부터 시청 대강당(1층)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실태와 피해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와 예방 등의 내용으로 2시간동안 강의를 할 예정이며 강의후,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근절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한편,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산시는 이 법에 의거 2004년에 제정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남여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고취는 물론, 건전한 성문화 확산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