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마련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후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를 해야 된다.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시행령 제3조)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연간 5천㎡) 이상인 경우로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등록의 예외로 규정했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시행령 제4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2명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3.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시행령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시행령 제7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①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②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여야 하며(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또한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 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 금융 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08.11.18부터 시행)을 위해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시간 : 60 시간- 80시간의 범위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함
6.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사항(시행령 제12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7.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2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위반행위의 조사,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국민들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해당 부서(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지적과)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8.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항)
법 시행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년 5월 17일(6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사업자도 200년 5월18일 이후에는 등록 해야 개발사업 가능
이번 시행령 제정은 관련 학계·연구원·업계·법무법인 등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입안 단계에서 법제처심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업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어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11월 18일(업무일 기준으로는 19일)부터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적부서(부산시청 지적과)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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