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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경 86개 업체 대상 수사 벌여 불구속 송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에는 선박 안전을 위한 법적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장)를 승선시키지 않고 조업을 감행하여 환경오염 및 선원의 생명,선박의 안전을 위협한 원양어선 선사 모사 등 86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상에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 자격증 소지 선원의 승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양어선들은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태평양, 대서양 등 외국 현지에서 조업이 이루어져 해기사의 승선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또한 고유가, 어자원의 고갈,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고임금 등으로 인한 선원 수급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을 고용하여 원양어선 조업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에서는 원양어선 업계에 상기와 같은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원양선사 86개 업체에 등록된 304척의 선박을 상대로 기획 수사를 벌여 이중 162척에 대한 관련자를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의 특성을 악용, 인건비 절감이익을 노리는 원양선사들의 해기사 미승선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원의 생명 및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가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사실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계몽․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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