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1일 그 동안 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이후 2년 넘게 동결해왔던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2008년) 2월 1일부터 가정용 등 업종별로 평균 24.75%를 인상 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과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등 5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상된 사용료는 ‘08년 2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은 현행 4,500원에서 24.4% 인상된 5,600원으로 월 1,1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고, 영업용의 경우는 월 70톤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현행 37,500원에서 25.6% 인상된 47,100원으로 월 9,600원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고급 사우나와 일반 목욕탕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욕탕사용료는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욕탕용으로 통합하여 요금 체계를 단일화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 원가대비 66.21%에 불과해 매년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채무상환과 하수관로 신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필수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
생명의 근원인 하천과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전액 투자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다소 인상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