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단체지원 개별 법령(15개),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오는 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청의 사업소관 각 부서에서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나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야 한다.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가 추진할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비중 일부 지원이 원칙이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접수를 거쳐, 부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2007년도 사업실적평가 결과 반영, 2008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자부담 비율, 지역사회 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하며 선정결과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단체별로 개별 통지하고,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전에 지원하되 분기별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관련 사업등 분할 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일괄 교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2008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12월 말까지 사업 소관부서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법인)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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