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2천6백6개 화물운송·주선업체 중 6%인 165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화물운송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치구·군별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화물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거나,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자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업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40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상구 D업체 등 2개 업체에게는 무단폐업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운송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중구 H업체에게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타 주선대장 관리소홀 등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37개 업체에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행위가 물류비 증가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 및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