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제조업 등 부산·울산·경남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116개소를 점검,75.9%인 88개소에서 182건의 법위반 적발했다.
올 겨울방학 기간동안 실시한 연소근로자 지도점검결과 법위반률 75.8%로 연소근로자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전하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18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기간동안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제조업 등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116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88개 사업장에서 18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근로조건 미명시 72건(39.6%),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48건(26.4%), 최저임금 미준수 9건(4.9%), 근로시간 미준수가 8건(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은 42개소 중 40개소(95.2%)가 법 위반을 하고, 제조업은 17개소 중 14개소(82.3%), 패스트푸드점은 31개소 중 18개소(58%)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것은 점검 사업장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 및 실업계고등학교, 구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연소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이나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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