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9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고법 경남지부를 설치하는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18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157명, 반대 2, 기권 25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경남지역은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재판관할권이 부산고등법원에 있어 경남지역 주민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제약되고 있다.>을 적시하고 제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창원에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의안>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건의안의 내용대로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고법 원외재판부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향후 창원에 부산고법 경남지부 설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부산고법에 제기된 항소사건 중 경남지역 사건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창·통영·남해 등 서부경남지역의 주민들은 200㎞ 이상의 거리를 오가며 항소소송을 해야 하며, 인구 300만명 이상의 광역지자체 중 고법 재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경남뿐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 경남고법 유치를 김태호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경제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난 2005년 3월 경남고법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관련법률안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