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근 및 고철(철스크랩)의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유통상의 출고조절, 건설사의 선취매 등으로 철근 및 고철의 가격급등 및 수급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평시보다 과다한 재고물량을 추가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는 매점매석행위의 방지 및 원활한 수급을 하고자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철근 및 고철을 매점매석 대상 물품으로 고시했다.
정부의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주관의 합동단속 계획에 의하여 부산시도 시·자치구 공무원 31명과 국세청 조사관 7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되는 관내 고철·철근제조·유통·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12일 오전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결과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1차 단속결과 평가 후 2차 단속시기 및 대상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고철·철근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철근 및 고철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경제정책과)하고 시중에서 매점매석행위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