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4일 제정·공포되어 5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011년 까지는 주소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고 2012년 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의 토지지번 주소체계이다.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며,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는 6·70년대 급속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로 인한 잦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오면서 점차 주소기능을 상실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 등 6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국비지원의 미흡과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 도입으로 도로명 주소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시행됨으로써 일제 때부터 100여년간 사용해온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됐다.
새 주소체계는 기존주소 보다 간단명료하고 과학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면 위치를 찾기 쉬워진다. 또한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중 195개 시군구가 시설설치를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39개 시·군·구도 2009년 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현재 16개 구·군 중 15개구가 완료되고 기장군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양식 선진화를 통한 국민편익의 증대 및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도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미관개선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