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49,739호에 해당하는 개별주택(단독) 가격을 구청장·군수가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2008.1.31)한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다.
<공시절차>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열람 및 의견청취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오는 30일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공부상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비해 평균 1.03% 상승, 상승지역은 강서구 2.67%, 기장군 2.48%, 금정구 2.10% 순이며, 강서구는 서부산권 개발, 명지주거단지 건설 및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 기장군은 동남권개발, 금정구는 재개발 기대이익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락지역은 중구(-0.88%), 동구(-0.12%), 해운대구(-0.84%), 사하구(-0.48%) 순이며 기존의 도시 중심권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주택 최고 공시가격
부산시의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동래구 온천동 0000-.0번지(건물 365.0㎡, 토지 3,791.0㎡)로 20억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6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 수는 1백2가구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5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55%)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 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군에서는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