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가족사랑카드 소지 가정에 대해 광안대로 등 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자가용 승용차로만 한정하던 것을 30일부터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의 1t 이하 화물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대상 차량의 확대는 대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와 1t 이하의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면제 확대의 필요성과 다른 면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시행하게 됐다.
면제방법은 기존방법과 같이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이 부산시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광안대로, 황령터널,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는 경우, 면제 창구에서 가족사랑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이번 통행료 면제 확대를 위하여 관련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시행할 계획이며,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은 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으로 시민과 민간업체 및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