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올 3월말 현재 부산시의 지방세(시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530억원(29.3%), 주민세 523억원(28.9%), 취득세 390억원(21.6%), 기타 365억원(20.2%) 등 1,808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체납액 수준은 부산시와 일선 구·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건전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징수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부산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압류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 처분을 의뢰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5%인 600억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시 전역에서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정기 분 자동차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시·구·군별로 특별 체납액정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행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체납자가 분납을 약속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체납자의 담세능력을 회복시킨 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신용회생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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