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수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부산대 교수)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2건을 포함, 총 72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40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40,863천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37명은 훈계조치, 66명은 주의조치 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4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9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청의 모든 증명민원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어방축제 등 지역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락 드림로드 조성, 해변거리 음악회 및 음악방송국 운영, 정과정 유적지 정비, 해수욕장·수변공원 편의시설 개선 등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안정된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해 도모키로 했다.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면서 79,914천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집행한 사례, 건축물 신축부지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거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89,841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례,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시비 보조금 교부 시 승인된 당초 사업계획(5층 180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28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차장 사업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 구유재산을 상가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38,068천원을 미 부과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여행업 신고수리가 부적합함에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신고수리 하였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간판에 업종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근린생활 시설 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사례도 발견됐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방치차량 총 48대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송치하고, 기계식 주차장 검사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도로개설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과다계상, 요율적용 착오 등으로 57,296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성베네딕도수녀원 구거변상금 등 일제정리CD-롬 등 제작 활용을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일상감사의 전문성 제고로 공사비 예산 절감 등 3건의 수범사례와 미지급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 방법 개선(세정담당관실) 수상 교통수단의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자치행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금융재산 조사방법 개선(사회복지과)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도시계획과)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