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 지난 3월 22일 됨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일원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계약을 지난 28일 부산발전연구원과 체결했다
시는 6일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7일 부산국제금융도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중심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방향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의 학계, 경제·금융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오는 19일 하는 등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정부 설득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전문가를 채용하여 국제금융도시 로드맵 수립,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의 유치 등 본격적인 부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가 그 지역에 대해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경영·환경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며 현재, 금융중심지의 후보지로 서울, 부산, 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 및 면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국내외 금융기관 및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이전계획과 지원계획, 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 기반시설계획, 생활편의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외국어서비스 지원계획,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오는 8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해 지역주민이나 기업,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문현금융단지 개발사업과 금융관련 공공이전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