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중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으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의하면 1938.4.1-1945.8.15까지 국외강제동원으로 사망, 행방불명된 자는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장해 등급에 따라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희생자 단체, 생존자 단체를 사칭하여 “보상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5만원을 입금하라.”종교단체의 장묘법인임을 사칭 행정기관에 희생자 위령탑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외국인 변호사를 사칭하여 일본법원에 8조7천억 원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하면 “1인당 2,500만원을 받아 주겠다.”는 내용 등의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변호사를 사칭한 유언비어는 “일본 강제노역자 보상지급 안내”라는 전단을 시중에 뿌리고는 준비서류를 구비해 8일까지 고관입구 과수원 B/D 3층에 접수하면 1인당 2,500만원을 받아 주겠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울리고 있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및 구·군에 피해예방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할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