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일 최근 기후협약 등 국제환경변화에 순응하고 국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말<친환경 건축기준.마련을 목표로 매주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그 시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날(5. 3)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학계 등에서 산발적,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친환경건축에 관한 방대한 내용들을 부산시의 경제와 사회여건을 고려해 실천가능하고 그 효과가 큰 건축기준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경제, 사회여건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에 마련하게 되는<친환경 건축기준>은 설계단계에서는 건축설계의 모범이 되는<건축설계 메뉴얼>로 활용되고, 심의단계에서는<건축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최종 건축허가단계에서는<건축허가지침>으로 활용되어 그 실행력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태계, 미기후, 지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배치기법, Biotop(생물서식지), 토양, 식생, 건물외벽 녹화 등의 외부공간 조성기법, 자연채광,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에 순응하는 건축물 형태 결정기법, 태양열, 풍력, 지열, 소형열병합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 활용기법, 방음, 방진, 환기, 단열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기법 등 부문별 친환경적 건축의 다양한 기법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 정책이 공공건축물에 한정할 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에 그쳐 그 효과와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 주목하고 건축물의 소유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한 눈높이 맞춤형<친환경건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충분한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