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달로서, 부산시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납세지, 신고방법, 납부기한을 안내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이용에도 편리할 수 있다.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및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6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