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수사2계)는 지난 1월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한 수사·형사 합동단속전담반 94명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 모두 570여건에 1천여명을 적발 이 중 31명은 구속하고, 980여명은 불구속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올들어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심사강화에 따라 서민들의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법정 이자율(연이율 66%)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단속기간 설정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대부업 280여명(28%) 불법채권 추심 행위 240여명(24%) 이자율 제한위반 290여명(29%) 카드깡 불법대출 등 190여명(19%) 등이다.
경찰은 단속결과 법정이자율도 최고 연 66%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연체 등의 사유로 사채업자들이 법적 상한을 어기고 연 수백 %씩의 금리를 받는 경우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해당기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연 66% 낮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하여 일상업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고 대부업법위반 행위 관련 신고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1379번 또는 경찰관서 홈페이지(범죄신고 난)나 범죄신고전화 112번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